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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학과

학과공지

[실습] [★필독] 2020년 1월1일 이후 현장실습과목 수강학생 안내(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)
등록일
2019-12-11
작성자
사회복지학과
조회수
3805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사항에 따라, 아래의 내용을 공지합니다.


적용예시1)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, 2020년 1월 1일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에 서 실습하여야 함(2019년도 사전실습 불인정) 

적용예시2)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 시작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한 실습기관에서 기관실습 가능

           (교과목 개설기간이 2019년 12월 10일 ~ 2020년 2월 10일 경우 변경 전 법령에 따라 기관실습 가능)


+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 목록은 추후(12월중순) 사회복지사협회홈페이지>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될예정(위 바로가기링크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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