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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학과

학과공지

[실습] 2022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(OT)
등록일
2020-11-10
작성자
사회복지학과
조회수
3569

안녕하십니까. 사회복지학과 조교 이은용 입니다. 

2022년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.


[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 절차]

1. 기관 검색 및 접수 :

관심있는 기관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습여부를 확인한 뒤, 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# 현장실습 모집 게시판:

- 복지넷: https://www.bokji.net/ (상단 일자리 - 사회복지실습모집)

-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주관 현장실습 모집 카페 : https://cafe.naver.com/licpt?iframe_url=/MyCafeIntro.nhn%3Fclubid=30393583 


2. 실습 확정 :

각 기관에 맞는 양식을 작성하여 자신이 원하는 실습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(실습기관 신청 양식은 실습기관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)


3. 실습의뢰공문 발송 :

이후 신청한 기관에 합격이 되면 첨부파일 1. 2022년도 하계현장실습 신청서(실습기관 신청서와 별개)를 작성하여 조교(silverbomb@naver.com)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4. 실습지도 :

실습을 하면서 작성하는 실습일지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모아두시기 바랍니다. (이후 실습바인더 제출 시 필요하며, 제출기간은 사회복지현장실습 13~14주차 예정)

기타 필요양식은 첨부파일 2. 실습바인더 양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
5. 현장실습 세미나 수업수강 :

2022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01 수업을 꼭 수강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(이수까지 하여야 실습이 완료 됩니다.)


[기타 안내사항]

1. 실습이 끝나면 기관에서 실습확인서 및 평가서를 학과로 보내줍니다. 학생분께서 받으시는 경우, 학과 사무실로 전달바랍니다.


2. 20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1개라도 들었으면 최소 실습시간 기준은 120시간 이상입니다.

(첨부파일 3. 코로나19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문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참고)

구분

현행 규정

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내용

20.1.1. 현재 재학생

120시간 이상

직접실습 80시간 + 간접실습 40시간

* (대상자) 2020.1.1.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

20.1.1. 이후 신입생

160시간 이상

직접실습 80시간 + 간접실습 80시간

방식

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

(직접실습) 280시간 현장 직접 실습

(간접실습) 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


3. 간접실습 방법은 실습 지도교수님과 상의 이후,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니 간접실습이 필요한 학생께서는 꼭 조교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(첨부파일 3. 코로나19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문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참고)


4.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가 2021. 04. 15. 개정되었으니, 꼭 개정된 확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이전 실습 확인서로 보내주실 경우, 자격증 발급에 문제가 생깁니다.

(첨부파일 3. 코로나19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문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 참고)


이번 하계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생분들께서는 꼭 첨부파일 모두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궁금한 사항은 054-770-2513 (실습 담당자 이은용)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